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2018년 1월 시행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제도(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도지하안전영향평가 방법지하안전영향평가 해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