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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법20181월 시행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제도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도


지하안전영향평가 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 해석 예